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사장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yus**n
2020-07-11 18:41
5
5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5인 미만 사업장 / 4대보험 없음 / 근로계약서 없음
단, 2,3,4월 유급 100% 으로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는 2년 정도 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최대한 생략하고 짧게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7~8월에 일이 집중적으로 몰려 바쁩니다.
사장은 제가 처음 출근할 당시에 향후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7~8월 바쁜 시기는
피해달라고 이야기 했고 저도 알았다고 했답니다. 구두계약을 했다는 거겠죠.

그러나 이번 년도 2~4월 제 휴가 이후 5월에 사장이 저에게 업무상 불만이 있었는지
언제든 원할 때 나가라. 붙잡지 않겠다. 곧 본인 누나가 출근하니까 상관없다.
라고 말하며 심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먹구구로 운영하던 회사를
시스템 정비를 통해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할 일을 미룬 적도 없고 필요에 의해서는 횟수가 많진 않지만 주말에 집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사장과 저의 불화는 예전부터 항상 있었지만
여타 다른 직장인들이 쉽게 회사를 그만 두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참았습니다...

실제로 입사 후 저만 데리고 나가 점심을 사주고,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4시~5시까지 커피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근무 중에 나오라고 해서 산 밑 공원에 데려가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 이후에 저한테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 사장은 이혼남에 50대 초반 남자이며 저는 미혼의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꼭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냐며 추석 연휴가 길어서 보고싶을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이에 유대관계가 없지 않냐면서 일본 삿포로에 갔다 오자는 등의 말을 하며 (저의 동의 없이 비행기표도 혼자 끊었다가 취소했더군요.)

업무 외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어느 날은 점심을 같이 먹고 돌아 가는 차 안에서

제 손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너도 손은 예쁜 편은 아니네." 라고 하며 제 손을 만졌고

저는 이런 지속된 상황에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장이 유부녀와 수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된 뒤로는

더욱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벽을 두고 지내다 보니 사이는 항상 나빴고 지금 같은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마지막 날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업무상 필요한 질문을 사장에게 했는데 "덤빈다는 식" 으로 받아들인 사장이 제쪽으로 걸어오더니

"바보냐" "어린애도 아니고 일일이 알려줘야 되냐" "업무용 휴대폰 가지고 갔으면 일이나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며

휴대폰을 제 책상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쌓였던 화가 터져 못하겠다고 하고 짐을 싸서 문앞까지 나갔습니다.

사장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불러 세우더니 욕설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씨ㅂ) 왼손을 들어 올려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해라. 나갈 거면 나가라. 대신에 7월 한달 간 인수인계 똑바로 하고 나가" 라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퇴근 후 아무리 생각 해도 이 회사에서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음날 7월 22일까지 인수인계 마무리 짓고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감정적으로 했던 부분은 미안하다면서 협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냉전 상태로 며칠의 시간이 지난 오늘 마무리 짓기로 한 내용은

9월 22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0,11월까지 제가 원래 근속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400여 만 원에 10,11월분 임금 400여 만 원입니다.

그러나 협의 도중 또 말싸움이 생겼고 제가 이렇게 할거면 그냥 7월 22일까지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변호사 3명에게 문의를 한 결과 2~4월 3개월치 임금을 노동 없이 지급했기 때문에

7~8월달 회사가 바쁜 시기에 그만 두게 되면 저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그 자리에서 즉시 맞받아칠 말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장이 저에게 위협적으로 가했던 그 장면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본인이 발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 이후에 사장과 대화를 하면서 녹취해 놓은 파일에

"내가 때리려고 했던건 아니고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퇴사 의지를 밝히고 한 달 동안 후임자를 뽑을 시간을 주면 제가 할 법적 책임을 다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 부분이 걸립니다.

과연 저에게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건지.

2~4월간 휴가를 제공 받은 것은 계약 조건이었고

7~8월 바쁜 달에 퇴사하지 않겠다고 구두상의 계약을 했다고 한들

대표의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행동 때문에 퇴사를 하게된 것인데



정말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역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싸움을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이따위로 하면 어디가서도 잘린다고 폭언을 하더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4 09:57
해당 사안에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진정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손해부분 등 근로자분이 끼친 손해등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상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쪽에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dushoiho0**2
    2020-07-12 04:36
    신고하기
    차단하기

    님은 법적책임 없어요 오히려 사장이 소송당해야될건데

  • NV_28821**6
    2020-07-12 20:21
    신고하기
    차단하기

    님도 변호사 만나세요 ㅠㅠ 사장이 xxx 입니다 어딜 나이 많은 이혼 남이 미혼에게 접근하면서 자기 마음되로 안되니까 님을 괴롭히는 거에요!! 당하지 마세요!! 님 잘못하신거 없으세요

  • smilemo**7
    2020-07-13 08:49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거 성희롱으로도 신고할수 있는거아닌가요?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던거같은데 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별 개 자 식 이 많아요 침착하게 알아볼거알아보 신고하세요

  • yhdlov**1
    2020-07-13 21:38
    신고하기
    차단하기

    님이 고소하세요 미친

  • 동원참치1
    2020-07-14 23:30
    신고하기
    차단하기

    세상 도라이들이 판치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