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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자
2020-07-10 17:15
4
125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5인 미만인 회사로 되어있고 4대보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5시간씩 월~금 회사로 출근합니다!

2년 넘게 다녔고 곧 퇴사하려 합니다.
4대보험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말이 없으면 퇴직금 못받을까요?? ㅠㅠ

구두로는 퇴직금 준다는 말을 두 번이나 들었어서
당연히 받겠거니 했는데...
요즘 사장님 언행이 실망스러워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자라 법적으로 걸릴 게 없다"라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들었거든요...
뭐가 걸릴 게 없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넘 걱정이 됩니다 ㅠ

안 주려는 전제하에, 준비해두면 좋을 게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추가질문: 혹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이면 못받을까요??.. ㅠ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1) 2018. 6월~ 12.31
2) 2019. 1. 1 ~ 12.31
3) 2020. 1. 1 ~ 12. 31
기간으로 기재해서 세 번 작성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7:2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남기신 글로만 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퇴직금문의자
    2020-07-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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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일정한 시간 13-18시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 hanjin1**6
    2020-07-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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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는 그런거 없어요.

  • JKER
    2020-07-1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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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보면 노무사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인터넷 찾아보세요. 직종에따라 틀리다고한거같은데

  • 프로와아마추어
    2020-07-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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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시간 근무했고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근무햤기때문에 5인미만과 상관없아 퇴직금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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