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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1일 퇴근시간 1분 일찍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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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iay**7
2020-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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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6월말까지 알바 후 계약종료로 7월부터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6월 급여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퇴근 찍은 기록을 보고 얼마 급여를 받아야하는지 계산하는 도중에
5일 출근하는 날 금요일,하루가 퇴근시간보다 1분 일찍 퇴근을 찍은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근태관리 기록을 확인해보니 조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ㅜㅜ
그 날빼고 월~목은 퇴근시간보다 1~2분 연장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6:30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참고하세요.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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