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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 해고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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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63**7
2020-07-10 14:20
0
44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생인데 6일 오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유가 상당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제 근무 기간은 1개월 조금 넘었던 상태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계약은 6개월 했었습니다
5인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인 편의점입니다
아래부터는 해고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장님께서는 편의점 근무 초부터 매장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물건이 비면 바로 채워야 한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은 물류가 들어오면 상자에 담아서 들어오는데 저는 그 상자를 첫 근무 일부터 항상 카운터 뒤에 뒀습니다 상자를 매장에 한복판에 두면 손님들 눈에 띄는 것도 별로고 길을 막게 되며 밖에 두면 도난의 위험이나 외부 환경으로 인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판단 하에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근무일에는 제가 미쳐 실수로 상자를 매장에 방치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매장에 출근하신 점장님께서 제 물류 상자를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단지 상자를 밖에 두지 않고 매장에 두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최근 근무일에 실수했던 것은 제가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점장님께서 교육을 해 주지 않은 탓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상자를 밖에 두지 않았다는 게 해고 당할 사유까지 되는 걸까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고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면 애초에 교육을 통해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동안 아무 말이 없어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려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 화를 내고 그걸 사유로 해고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편의점 경력자도 아닌 사람 쓰면서 교육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근무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점포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사유로 계속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던 이유와 함께 제 입장을 밝혔지만 출근을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절 자르셨습니다
제 직업도 아니고 오로지 돈 하나를 목적으로 시작하는 아르바이트지만 그래도 일하는 근무자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점포인 것처럼 청결 상품 신경 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죄송해서 열심히 오래 일하고자 시작했던 일인데 하루 아침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분합니다

1. 이 경우 부당 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2. 부당 해고는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4:40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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