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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안전요원의 근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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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05**3
2020-07-10 11:34
0
221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40,00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무했던 물류 센터에서 야간에 상하차, 택배 분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전 요원이라고 생각됨니다. 그 분들이 일 시작 전에 사람들을 업무에 배치하고, 구체적인 전달 내요을 숙지시킬 뿐만 아니라 택배와 관련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하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안전 요원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안전 요원이라고 불리기도 하시겠죠. 일하면서 본의 아니게 안전요원들을 관찰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번째, 제가 예전에 똑같은 물류센터에서 주간으로 일한 경혐이 있는데, 이 때에 안전 교육이 필수이기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야간으로 일할 때 한번도 안전교육이 필수라는 것과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서명을 받는 종이에 일 하시는 분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의를 제기했을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아무 말 없이 서명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안전과 관련된 서약서가 존재하고 서명했으면 안전교육을 받은 것과 동급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항상 위험이 있는 곳이기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들은 의자에 앉아 서로 웃으며 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진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분들(안전 요원 외)이 일하고 계실 때 의자 앉아 잠을 자거나 웹소설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의 두가지 이유가 안전 요원들이 업무 태만으로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소한 것을 가지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4:36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사업장 위반사항 신고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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