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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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29**5
2020-07-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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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한 지 한달만에 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리 예고도 없이 공고를 올리더니 출근하기 전날 전화통보를 해주네요..
또한 제가 근로계약서 쓸 것을 요구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더니 결국 쓰지 않고 해고당했네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4:20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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