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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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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eldg**l
2020-07-09 17:09
4
244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께서 제가 일하던 중에 저와 상의 없이 먼저 알바몬에 공고글을 올리시고 제가 몇일 뒤에 여쭤보니까 그제서야 갑작스런 시간 변경을 요구하시고 안된다면 새로운 사람을 뽑으시겠다 하셨어요.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시간 변경은 안된다 말씀 드렸더니 그렇게 알바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그리고 알바 하면서 하루에 7시간 일했는데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바 근무 두번째 될 때에 사장님께 쉬는 시간은 없는지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 쉬는 시간은 퇴근하고 집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0분 쉬는 시간 작성했구요. 이 상황도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9 17:40
1.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

2. 7시간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받아야 하며, 30분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rtr21**4
    2020-07-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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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없노 사장

  • KA_22692**3
    2020-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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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ㅓ 나도 주휴수당 못받고 1월 초에 해고통지 받았는데...

  • KA_27412**6
    2020-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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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ㄱ

  • JANG04
    2020-07-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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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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