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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결국 퇴사시 싸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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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동안
2020-07-08 01:19
1
154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앞에서 직원들 욕하는 점장님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들고 몸이 안따라줌.
알바로 6일 하루 4시간,
6일후 직원으로 풀타임 이틀하고 다음날 퇴사의사 밝힘.. 그랬더니 가정사까지 들먹이며 쌍욕 드럽게 먹음..
정산은 매월 7일이라니, 기다림
그런데 불미스러운일로 퇴사니
사인을 해야한다며 오라고 함..
불편한데, 이런상황에 꼭 가야합니까~..
에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8 14:51
사인을 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사인 미작성을 이유로 한 임금 지급 거부도 위법합니다.
임금 지급을 기다려 보시고,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열살동안
    2020-07-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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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내일 만나 쓰자네요.. 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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