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벌레동화
2020-07-07 23:54
0
12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음식점에서 서빙 및 주방 보조로 금토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면접날 이후 언급이 없으셨고 퇴사할때까지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보건증이 존재하지 않아 이야기하였으나 괜찮다고 하시며 앞으로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알바 모집글에 금토일 5시부터 11시까지라고 명시하였으나
정해진 출근시간도 날마다 다르게 요구하셔서 다른 시간으로 출근하였고 퇴근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날마다 다른 시간에 퇴근하였습니다.
간혹 제가 출근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출근을 요구하셨고 방학을 하였으니 원래 계획에 존재하지 않았던 월화까지 출근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월급 산정을 하던중 주휴수당을 요구하였는데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주휴수당을 계산할꺼면 휴식시간도 산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휴식시간도 명확하지 않아 밥 먹는 시간 및 휴식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더불어 결코 휴식시간을 이용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없을때 쉬고있던것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하시면서 알아서 시간을 맞춰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저는 어떤 방식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8 14:4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자체적으로 계산한다면 휴게시간은 식사를 했다면 30분 정도 계산하면 되고,
식사를 한 것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