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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일하고 관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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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name**j
2020-07-06 14:34
0
25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xx라는 카페에서 하루 7시간 주2일 최저시급으로 일하기로한 사람입니다. 7월 2일부터 일했구요, 일이 안맞아서 이틀 일하고(7월 2일, 3일) 5일 일요일에 사장님에게 일을 적응하는 데 힘들어서 못다닐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답이 없으셔서 다음날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문자를 남겼고 계좌번호도 알려줬습니다. 그제서야 "그럼 저도 교육비, 재료비 청구해도 될까요? 교육기간 내에는 시급의 90%만 제공해야하는게 원칙이고
더이상 근무하지 않을 시에는
녹차파우더 1kg, 콜드브루라떼(콜드브루샷추가), 아메리카노3잔, 다크쇼콜라파우더 폐기 등등
이 실수들을 제가 감당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녹차파우더 1키로는 녹차라떼 40잔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라고 문자가 오더군요.(심지어 폐기 안하셨잖아요 라고 보냈더니 폐기했다고 우기시더군요.) 방금 재료비 내역 설명드리겠다고 전화와서 안받았습니다.

1. 교육비. 재료비에 관해서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2. 이틀치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한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안될거라고 생각됩니다.(사장님도 포함해서 일을 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점심시간이라고 12시에 나가시더니 cctv로 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시다가 실수를 하면 전화가 오곤 했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6:40
1. 고의 과실을 입증해서 사업주가 민사로 청구하는 부분이므로 현실적으로 상담자가 물어줄것은 거의 없습니다.
2. 근무한 시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cctv보고 전화온 것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임금 못받고, 근로계약 미작성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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