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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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51**7
2020-07-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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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달 다니고 회사가 인수되어 퇴사처리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중에 있습니다.
한식당, 1일 5~6시간 주 30시간 아르바이트중

1. 오전근무
기존계약서에 오전근무로 되어있으나 차후계약서에는 로테이션 근무로 작성된다. 저의 요청에도 들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저는 알바로서 주30시간 이상을 근무할 생각이 없으나 사업주에서 일방적으로 주40시간을 기제하겠다고 합니다. 짧은 식견으론 아르바이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책정후 사업주에서 소정근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90%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정근로시간 주30,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방지차원에서 주40시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만기근무 월차
아르바이트지만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근무.
주5일 근로자라면 전월 만기근무시 월차가 발생한다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런게 있냐는 태도 입니다.

4. 강제성, 협박성 멘트
- 본사 본부장이 저녁 고정 근로 시급인상을 제안. 이미 시급 인상은 정해져 있었음
- 본사 본부장이 안이한 본사의 행동에 항의했더니 잘라버리라며 알바한테 맞춰서 일할 필요 없다. 라고 본인 입으로 저와의 면담에서 발설.

4.위 사항들로 퇴사
1달 1주일이 지났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에 퇴사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6:28
일단 일반적 식당에서 본인이 일하기가 싫어서 그만 둘 경우 인수인계의 민사적 책임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수인계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인계를 안했다고해서 처벌이나 책임부분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어 새로운 계약체결과정에 있는 경우 일단 원만하게 회사와 조율하시고요, 만일 잘 안된다면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실익이 크지 않아서 생각해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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