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지급할수가없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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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693**1
2020-07-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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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동대문엽기떡볶이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알바 시작한지 3일 되서 다음주 출근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했구요.
알바비는 최저시급 8590원입니다.
세금 3.3% 떼신다고 하셨구요.
알바 시간은 하루 5시간 주 3일인데,
제가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 일하게되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답문으로 "가게 여건상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긴 어렵다. 3일중에 하루는 30분 일찍 끝나는 방법이 있는데 계산하기 불편해서 5시간씩으로 정한거다" 라고 문자가왔어요.
뭐라 답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 이래도 되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4:29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하시기 전에 회사에 말씀하셔서 먼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줄경우 퇴사후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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