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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17**8
2020-07-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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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제 하루 일한 곳이라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못했어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9000원
주6일 7시간 일할시 주급 378000원인데 (세금,수습미적용)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주급 37800원 주휴수당 72000원
총 450000원을 받아야합니다.

사실상 알바생 입장에서 정말 손해보는거고 주휴수당도 제대로 계산 안된 상황이 아닌데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으로 챙겨달라고 했을때 안된다고 하시면 어쩌죠? 아니면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혹시 제가 계산을 잘 못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4:27
최저임금은 넘으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하시기 전에 회사에 말씀하셔서 먼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줄경우 퇴사후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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