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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haerin0**4
2020-07-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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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조금 길지만 올려봅니다.

7월 3일에 오픈하는 피자가게 알바 (6월 30일-7월 5일 교육기간)
원래 근무일: 토일월 5시-8시

알바 면접 때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은 1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실제
6월 30일: 전날 문자로 1시까지 가는 거 맞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2시에 오라고 함
2시부터 7시 근무

7월 1일
2시부터 7시 근무

7월 2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 자기네 전담 노무사 있다. 근로계약서가 쓰고 싶냐. 형식은 다 있다 -결국 안 씀
갑자기 당일에 3시에 출근하라고 연락 옴.
금토일 끝나는 시간 물어보니 6-7시 쯤일거라 함.
4일에 생일이라 가족 저녁 약속 있는데 저 시간 안에 끝나면 괜찮은데 더 늦어질까봐 말을 꺼냄.
그랬더니 약속시간 잡히면 알려달라고 일찍 가라고 함,
3시부터 5시 근무

7월 3일(가게 오픈)
1시에 출근하라고 함.
전날 말과 다르게 오후 11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틈틈이 앉은 거 빼고는 0시간
피자 커팅과 포장 업무를 했는데 사장이 포스와 전화주문을 잘 못다뤄 혼자 거의 다 함+ 밀려드는 주문에 늦어지는 메뉴들 항의 손님 다 받음
교육 지도자(본사 직원 추측), 사장 부부 모두 나가서 각자 식사 하고 옴. 그러나 나 포함 같이 일하는 친구 한 명 11시까지 식사시간 없음. 그냥 개업떡 주워먹으라 함. 주문 빈 시간에 잠깐 편육 몇 개 먹음.
생일 얘기 꺼내면서 6시 퇴근 얘기하니까 생일을 월요일로 옮기라고 함. 나 가면 일 할 사람 없어서 안 된다고 혼난다고 함. 너도 미안하지? 하면서 손들고 혼나야 된다고 함. 결국 안 된다고 함. 부모님이 6-7시 퇴근으로 아시는 데 안 오고 연락도 안 받아서 9시 반 넘어서 가게로 전화함. 그랬는데도 신경 안 쓰고 꿋꿋히 11시까지 시키고 퇴근.
내일(4일)은 12시에 출근하라고 함. 이렇게 사람 많은데 2-3시에 하겠다고 하면 혼나야지라고 함. (전날 금토일은 1시 출근-6-7시 퇴근이라고 함. 면접 때는 1시부터 6시 출근이라고 함.)
개업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 거 이해하지만, 어떠한 양해도 약속이 있는 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11시까지 시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4:18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법위반임. 4시간근무 30분 8시간근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중간에 주어야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셔서 시정조치 나 처벌이 가능하오니 진정 전에 먼저 사업주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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