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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hc**3
2020-07-04 01: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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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빵집에서 한달째 주말 알바 하고있는데요~
저번주에 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궁금한 점 두개가 있습니다!

1) "주휴수당 미해당자는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시에만 10% 감액함(퇴직시 소급적용)"

2) "매출증감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함에 따라 적극 협조"

이 두 문장인데요!

3개월 미만시 10%로 감액한다는거요... 지금껏 많은 알바를 해왔지만 이런 조항은 처음 봐서요ㅠㅠㅠ 물론 당장 관둘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거잖아요ㅠ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번주 일요일에 장사가 유독 안되긴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이번주에는 일요일 영업을 안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이긴 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럴지 몰라서... 매번 이렇게 유동적으로 출근 유무를 전날에 통지 받으면 곤란하잖아요ㅠㅠ 그리고 유동적으로 막 바꿀거면 근로 계약서를 왜 쓰나 싶기도 하구요ㅠㅠ

1번 문제랑 얽혀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제가 일을 관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ㅠㅠ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이 두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09:42
1. 3개월 미만 근무시 10% 감액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3개월 미만 근무시에 특정 금액을 위약예정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 근로시간 등은 근로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출증감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는 부분은 사업주의 경영상황에 따라서 휴업 등을 임의로 실시함에 동의하라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지만 이 부분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내용으로 인해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이부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니, 사업주에게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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