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5시간 일을 하는데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wlals**3
2020-07-03 23:14
0
10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이라 5시간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어요... 손님 계속 받아야한다고.... 일 하면서 중간에 잠깐 앉고 손님오면 받고 치우고 정해진 휴게 없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09:28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제공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장님께 우선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