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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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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936**3
2020-07-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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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5시간 일합니다. 쉬는시간 30분 빼면 4시간 30분의 시급을 받아요. 주휴,4대보험 다 있어요. 4시간 30분 중 1시간은 야간수당을 줍니다. 제가 6월8일부터 일했는데 월급날은 5일이에요. 근데 일요일이라 오늘 미리 들어왔습니다. 83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정확히 들어온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5:47
일당형식으로 계산이 되는 지 아니면, 월 고정급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 상담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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