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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점점 달라지는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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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onki**9
2020-07-03 10:51
0
20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평일 07~16 근무환경으로 지원하였고,
현재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무급으로 일을 쉬게 해야하지만,
급여 책정이 이미 되어있어서
평일 근무를 단축하고 주말에 다른 곳으로 근무를 하러 갑니다.

주말에 다른곳으로 근무하였을때는
기존 계약인 9시간(1시간휴게)가 아닌 종종 10시간 12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은 월급여로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일에 원래 직장으로 정상적인 출근을 하여 일이 빨리 끝나면
9시간 근로시간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다들 큰 불만 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근무지에서 주말 근무를 나가지 않는 대신에
다른 팀으로 다른 업무를 하는것으로 평일 5일 09~18시 근무로
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점점 계약과는 달라지는 근무환경...
싫으면 나가라는 주장의 회사인데요...
참고 계속 일해야하나요?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4:53
[근무시간 변경]
먼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와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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