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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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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49**0
2020-07-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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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1개월 마다 작성합니다.
퇴사결정시 1개월전 통보해야하며 무단퇴사 또는 퇴사사유서 미제출의 경우 급여액 50%를 업무 손해금으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저는 6월 30일로 근로계약이 끝났고 7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당일 퇴사를 하게되도 업무손해금을 지급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4:49
퇴사결정시 1개월전 통보해야하며 무단퇴사 또는 퇴사사유서 미제출의 경우 급여액 50%를 업무 손해금으로 차감한다는 약정은 무효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밝히고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업무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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