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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sqnw**8
2020-07-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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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일주일에 (평일)3일, 6시간씩 9개월 정도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시간을 줄였고(5.5시간) 다른 요일에 추가 근무(평일)해달라고 하셔서 추가로 더 일했습니다. 추가로 일한 날을 포함해서 주휴수당이 나가는줄 알았는데 본사에서 안줘도 된다고 해서 원래 계약서에 있는 3일 주휴수당만 나간다고 하시네요... 매주 계약된 3일은 모두 개근했어요! 원래 추가 근무한것도 포함해서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년 미만 계약시에 3개월 10% 떼간거 돌려줘야 되는거 맞죠?? 제가 자의로 그만둔게 아니라 편의점이 폐점해서 7개월정도 밖에 일 못했어요.. 근데 본사에서는 법으로 꼭 그래야한다는 말이 없다고 하시네요.. 꼭 줘야할 필요가 없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39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무일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에 대해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10%공제는 위약예정금지 등에 해당되어 계약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등 세금공제가 아닌 이상 돌려주실 의무가 없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공제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니 진정접수하셔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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