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주휴수당과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619**1
2020-07-02 00:53
0
9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전 새로 구한 알바에서 한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주 5일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기로하고 근로계약서를 썻지만 확실한 스케줄이 나오면 다시 적자고하고 근로계약서에 스케줄은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번주에 갑자기 손님이 별로 없어서 알바가 필요없을 것같다고 저를 해고했고 법에 따라 한달동안 제가 근무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셧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또한 저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28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였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7일 기준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헤고예고수당은 3개월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나오라고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두해고는 절차상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 확인하시고 구제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