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skdh**1
2020-07-01 17:32
4
175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평일 근무자 2명 주말 근무자 2명에 사장님의 가족인
따님과 사모님 이 두분도 근무를 하시는데 사장님의 가족도 근로자로 포함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기간 3개월로 계약후 그후로는 따로 얘기가 없는 이상
한달씩 계약이 연장 된다고 사장님이 말씀 하셨구요
그런데 며칠전 6월 29일에 사장님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7월말까지 일하고
일을 그만 두는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이틀 컨디션이 안좋아보였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컨디션이 안좋기는 커녕 아주 씩씩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왔었고 7개월동안 매일 아침 지각한번 안하고
결근 한번 없이 열심히 근무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납득할수 없고 그만둘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후로 사장님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사장님이 저를 해고 하시면 저는 꼼짝없이
잘리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8:1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31444**9
    2020-07-02 00:41
    신고하기
    차단하기

    실업급여 신청안됨.사정상 해고 가능.부당해고라하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이런게 가능하지 한달전에 통보는 가능함.최소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을경우는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청구할수 있음.이건 노동청가도 할말없음.

  • 윰밍찌
    2020-07-02 02:44
    신고하기
    차단하기

    답변에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해보인다는데 댓글에는 안된다하고 어디말을 들어야할지..

  • FB_27388**4
    2020-07-02 04:53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유가 어찌됬든 한달전에 말하면 부당해고가 아니지

  • 뀨구구구구구
    2020-07-02 11:35
    신고하기
    차단하기

    한달씩 계약 연장이면 한달마다 계약이 종료된다는거니까 그냥 계약 종료되는거에요 이걸로 노동청 가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