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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ㅌ
2020-07-01 17:19
1
1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5일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주 5일 4시간~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준다 하셨는데 출근표에 제 시간은 그대로 3시간으로 기재되고 사장님을 직원으로 올려서 제가 늘어난 시간만큼 사장님 대타를 하는 개념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10시~15시까지 근무면 출근표에는 기존 근무기간인 10시~13시를 그대로 기재,
비고 칸에 3시간 사장님 대타 라고 기재를 하라고 합니다
급여날 기존 급여가 들어오고 사장님 대타한 시간만큼 따로 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주5일 3시간=15시간인데 충분히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근무 시간 아닌가요?
위에 경우도 충분히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전화는 못받는 경우가 많아 알바몬 답글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7:55
1.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 시간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됩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미만 이기에 가산임금은 없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504**6
    2020-07-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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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주휴수당 발생조건에해당되서 받고있겠군요 주당15시간에대한주휴수당(3시간치)을지급받고있고 시간이 늘면 주당20~25시간에해당하는주휴수당(4~5시간치)을받을수있는데 저리안하려고 사장님이 꼼수를쓰는것같네요 어쨌든 연속적으로 근무발생이고 해서 나중에노동부에신고하면 주휴수당을더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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