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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근로 계약서 사항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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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58**3
2020-07-0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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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84,35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에서 주 5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최저시급 8,590원으로 받고있고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피시방에서 지금 평일 오후, 주말 오전, 주말오후, 야간 근무자 2명이 근무중인데 5명이상에 포함이 안된다면서 야근수당은 안되고 주휴수당만 포함해준다 그러더군요. 이게 맞는건지요

5월 첫 근무로 144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를 1,380,290원을 받았는데
제 계산으로는 최저시급 x 144= 1.236,960원 이고
주휴수당 첫주 3일에 해당하는 것=41,232원 + 3주치 주휴수당인 68,720x3을 더해서 총 주휴수당이 247,392원이 되어서
총 급여가 1,484,352원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덜받은게 맞나요?
현재 가게에서는 90%만 지급가능한 수습기간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10%도 지급 해준다 하면서 10만원 넘게 적게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분명 기간 없이 작성했고 근무는 5개월정도 가능하다했는데 수습기간이 있다고 했고 그에따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최저임금법 5조에 1년 계약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보장하는 것이지 1년 계약을 안했을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것은 위반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수습기간을 두는거 자체가 위반이라면 제 계약서 상의 사항도 무효가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급여 제대로 받은것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6:15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반입니다.
2. 또한 주휴수당은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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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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