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점심식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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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1526**5
2020-06-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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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작한지 1주일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쓰진 않은 상태입니다.

제 시급이 9000원인데 하루에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궁금증

점심식대 제공은 원래 안되는건가요? 면접볼때 급여에 포함이라고 하셨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7:29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에 식대를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동의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표기하고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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