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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계산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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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dfuf**7
2020-06-30 01:39
0
1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여쭤보려 글남깁니다.
일단 저는 현재 월요일~금요일(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고,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알바몬 메인에 보면 맨아래 최저시급 공지부분에 급여 예시가 나와있는데,

일급 8시간 - 68,720원
주급 40시간 - 343,600원
월급 209시간 -1,795,31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월급 209시간 계산도 저의 케이스처럼 하루 8시간 주5일근무로 계산한 것 같은데 어떻게 209시간이 나올 수 있는거죠?주휴수당 포함해도 9로 끝나는 숫자가 어떻게 계산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외주용역계약서 월급 급여 액수도 209시간으로 계산하기도 했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란게 실제적으로 어떤식으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일한 날짜 케이스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6월 10일(수)에 일을 시작해서 만약 7월 10일(금)까지 일한 것을 받는다고 하면
6월 10일(수)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7월10일(금)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까지 카운트해서 총 5번의 주휴수당(즉, 8 x 5 =40시간) 을 추가하여 월급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6월10일(수)이 있는 주는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끝나는 날이 7월 10일이 아니고, 7월 14일(화)에 끝나서 그때 까지의 급여를 계산한다면, 7월14일(화)있는 주도 포함하여(주 15시간 이상 일하였는지가 주휴수당 지급여부 기준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총 6번의 주휴수당일을 추가하여 월급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3:41
1. 209 시간의 계산은 (1) 1일 8 시간 주 5일근로 하면 1주 실제근로 시간 1주 40 시간 인데 주휴수당8 시간 더합니다.
즉 일은 1주 40 시간 으로했지만, 실제급여는 주휴수당 8 시간 더해서 48 시간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1개월로 환산하려면
4.345주(365일/12개월/7일(1주) 를 곱합니다. 따라서 48시간 * 4.345=208.56 시간이며, 반올림하여 209 시간으로 한것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내기준은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장근로 시간이 15 시산 이상, (2) 소정근로 시간 개근 (3) 2주간에 걸침
따라서 (4) 계산식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 시간* 8 시간= 해당주의 주휴시간이며 , 여기에 통상시급을 지급 하면 됩니다. \
주중에 걸쳐 있어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 해당 주휴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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