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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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o
2020-06-30 01:3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내용 화수목금 9시~13시 근무
저번주부터 출근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나 회사사정은 잘 모릅니다.
업무 지시자 분이 전날 미리 기상예보를 보고 출근여부를 알려주십니다.
우천 예보시에는 다음날 출근하지 말라 하십니다.
덕분에 저는 제 한달 수입을 미리 알기 어렵네요.
적법한 근로시간 준수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저번주부터 출근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나 회사사정은 잘 모릅니다.
업무 지시자 분이 전날 미리 기상예보를 보고 출근여부를 알려주십니다.
우천 예보시에는 다음날 출근하지 말라 하십니다.
덕분에 저는 제 한달 수입을 미리 알기 어렵네요.
적법한 근로시간 준수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7:20
하루 4시간씩 주4일 근무 및 우천시는 휴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일이 불특정 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및 임금이 불확정적 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하시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일이 불특정 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및 임금이 불확정적 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하시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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