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우천시 휴무 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wat**o
2020-06-30 01:34
0
9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내용 화수목금 9시~13시 근무
저번주부터 출근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나 회사사정은 잘 모릅니다.

업무 지시자 분이 전날 미리 기상예보를 보고 출근여부를 알려주십니다.
우천 예보시에는 다음날 출근하지 말라 하십니다.

덕분에 저는 제 한달 수입을 미리 알기 어렵네요.
적법한 근로시간 준수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7:20
하루 4시간씩 주4일 근무 및 우천시는 휴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일이 불특정 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및 임금이 불확정적 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하시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