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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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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703**9
2020-06-29 23:18
1
1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 10시부터 9시반까지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23시간 일한 거지요.
날짜는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말마다 출근했고요 일주일에 23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급 9500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7:14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B_29703**9
    2020-06-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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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일당 95000원으로 적어ㅛ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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