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주휴수당 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54**7
2020-06-29 09:54
0
1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0.06.25일 목요일부터 7월 5일 일요일까지 단기알바 근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이며 6월 30일, 7월 1일, 7월 4일 휴무입니다
이러한 상황일 경우 첫번째주에 나간 목금토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5:44
네, 첫번째주에 목요일부터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