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에대한이유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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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44**7
2020-06-28 23:30
3
6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주공항 신라면세점 단기야간 알바인데요
공고가 올라오면서 여러번가다가 나중에한번나오길래 쉬었다가
지원을하였습니다 ..
문자지원을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블랙리스트에올랐다고하면서
지원을할수없다고하였습니다 그전까지 그알바를가면서 문제될일은 전혀없이
잘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하니 황당하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답장이없었고 그이후에도 연락은 전혀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6:53
근로기준법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777**k
    2020-06-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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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다사람 과 비교해서 일못했으니까 불랙오른거지 왜 불랙했겠어 한마디로 오지말라는건데

  • KA_29544**7
    2020-07-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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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까지는아무문제없이 일을했는데 블랙을 할리가없죠 그놈들이 문제인거죠 일을 잘해도 그렇게하고싶엇던거겠죠

  • KA_29544**7
    2020-07-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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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자체가 불법인데...그런걸로 지원도못하게만들거면은 알바를구하지를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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