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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여부와 신고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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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03**3
2020-06-28 13:34
0
13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13일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마감 파트타임이구요. 6월 27일 토요일 퇴근 후 점장에게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와달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14일 일하고 해고 통보를 받은겁니다. 그런데 6월 26일 금요일까지만 해도 점장이 자신을 마주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카톡대화를 나눴던 상태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우리 매장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어서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14일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한 점, 알바하는 동안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처구니 없는 이유(점장이 평소에 일을 안 나오고 저를 대타로 썼는데 이를 사장에게 들켜서 점장이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로 해고를 일방통보한 점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우선 임금은 나온 시간을 계산해서 입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점에 대해 매우 불쾌하며 모욕감을 느낍니다. 갑을관계라고 하지만 너무 갑질을 하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7:31
상시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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