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제멋대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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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23**0
2020-06-28 01:5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이있어 올립니다
저는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날씨 등을 핑계로 근로자들을 전날 또는 당일통보로 축소시키거나, 근로시간을 축소시키고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으니 일한만큼만 급여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저 뿐만아니라 많은 직원 및 알바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식당에 소속되어있는 일용직노동자도 아니고 사장님 필요할때만 오라가라하니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날씨 등을 핑계로 근로자들을 전날 또는 당일통보로 축소시키거나, 근로시간을 축소시키고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으니 일한만큼만 급여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저 뿐만아니라 많은 직원 및 알바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식당에 소속되어있는 일용직노동자도 아니고 사장님 필요할때만 오라가라하니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6:25
사업장의 경영상황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변동축소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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