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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77
2020-06-27 22:49
0
21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실 0대 초반, 코로나19로 직장이든 알바든
잘 구해지지 않다가 전화 연락 받고 대면 면접 없이 현장 투입
발열체크등(공고상 발열체크, 방명록 작성인데 그외 업무도 있음.)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 오후 8시 12시간 근무 (휴게시간 3시간)
일급 10만원(식대포함) 3.3% 공제 인 줄 알았으나 0틀치 2.3% 공제(1.0% 다시 입금 됨.)
쿠팡 직접 채용이 아닌 아웃 소싱 업체에서 채용 되었고
현재 까지 11일 근무 중 1일(수요일) 하루 쉬고 토, 일 근무 했고 근로 계약 작성 한다고 구두상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미작성 이고, 계좌 오류 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9일치 미입금, 하루 지나고 있네요.

아무리 휴게시간 3시간 인들 현장에서 하루 반나절 12시간 꼬박 근무, 일급 10만원 받겠다고 노가다 아닌 노가다 하다가 응급실 가서 링거 맞게 생겼습니다. 현장에선 꿀 알바 라는데
꿀이 아니라 마치 덜 익은 자몽 한 입 먹은 것은 느낌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일하면서 받을 만큼 일급 받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간염 될 경
구빙측과 아웃 소싱 측에 요구 해야 할 게 어떤 것이 있을지요?
좀 걱정이 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6:38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임금자체가 정당한지 여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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