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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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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도비
2020-06-27 17:42
0
5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2주정도?했고 원래 야간수당으로 9천원을 받기로 했어요. 수습기간이라 10프로 월급에서 까인다고 했구요. 근데 제가 아직 계약상태를 안했고, 집안 사정으로 인해 그만둬야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아직 안했는데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6:39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수습기간시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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