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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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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164**7
2020-06-26 10:54
0
6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장에 파견을 나가서 시연 행사를 하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간업체가 있고 그 아래에 알바들이 있는 구조인데 갑작스레 연락이 오더니 이번주까지만 일하게 되었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무일이 수목금이라서 저는 당장 오늘까지가 근무 마지막인거에요.
지금 이 상황에 놓여있는게 약 90명정도입니다. 90명 정도를 한번에 다 잘라버린거에요...
계약서에 7월 말까지라고 적혀있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사항인데다 계약서나 교육당시에는 조기마감될수 있다. 는 말은 들어본적도 없고 오히려 연장될수 있다고만 했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의견제시를 한 사람에 대해 전화해서는 엄청 뭐라 하고 다른 알바분들한테 욕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당장 알바가 잘려서 생활이 애매해졌는데 배상받거나 그럴수는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6:11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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