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월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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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24**9
2020-06-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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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그만둘때 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평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제가 5월 22일에 일을 시작하고 3주정도 일하고 관두었습니다.갑작스럽게 취업이 되어 다음날부터 바로 못나간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6월20일이 월급날이였는데 제가 6월 초에 5월달이 일한돈만 미리 가불을 받았었고, 6월 20일날 마저 이번달 월급달라고 연락 드렸더니 "자기들은 가불도 해주고 편의사항 다봐줬는데 갑자기 일그만 둔것도 어이가 없어서 나머지월급은 자기들이 주는날에 알아서 받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불받았을때 주휴수당은 미포함으로 주셨습니다.)
법적으론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14일이 지난날이 오늘입니다. 근데 퇴직후 14일 안에 주는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관둬서 더 늦게 월급을 줄 수가 있나요? 만약 월급을 늦게 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제가 피해볼것이 있나요? (아아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6시간 근로하였는데 쉬는시간도 받지않았습니다) 근데 새로 가게를 오픈한것이라 사장이 맨날 제옆에서 인건비도 안나온다, 가게가 망하겠다, 하루에최소 벌어야할 돈금액을 매번 읇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일을 더 할 수도 없었고요. 이 상황에 가게에 피해보는 상황이 있을까요? 신고했을때 저한테 손해 보는일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5:47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손해볼 만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때가 도래해야 퇴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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