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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저를 도와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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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0
2020-06-25 12:30
0
10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9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새로 알바 구한지 1주일쯤 됬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글을 씁니다(그동안 3일 출근했어요)

면접 때부터 이상하긴했어요
자기네는 보험 이런거 하나도 안든다, 주휴수당 연장수당 못주니까 유념해달라 대신 세금3.3퍼는 안뗀다고요. (다른 알바 하나 더 하고있어서 그곳에서는 4대보험 되어있긴합니다)
불안해서 저 6개월밖에 일 못한다 했더니 괜찮다고 나오래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들고간 보건증은 아 네 뭐 이러면서 신경도 안쓰고 계약서 정도는 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일은 또 바쁘고, 바쁘다 보니 실수가 늘어서 쫄아가지구 저도 말 못했어요ㅠㅜ

솔직히 계속 혼나고 안 맞으면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 뒀다가 그동안 일한거 돈 못받으면 억울하고, 계약서 없으니 신고도 못할것같아서 걱정이에요ㅠㅠ
(지금까지 통장 사본도 안받아가구 계좌번호도 안물어보네요)

요약질문
1. 계약서 안썼다고 저(본인)도 법적 책임을 지나요?
2. 그만뒀는데 일한 거 돈 안나오면 계약서 없어도 신고할수있나요?
3. 지금 여기 법적으로 문제 많다고 신고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5 17:04
문의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다만 권익보호를 위해 교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의 답변처럼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일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이 용이합니다. 허나, 없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계약내용에 대하여 입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3. 법 위반 사항들을 발견하시는 경우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해당사항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또는 관련 기관에 고발 등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두루뭉실하게 신고가 아닌 해당 법 위반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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