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해고수당 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614**5
2020-06-24 23:27
2
20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주말 1시-10시까지 근무로 오후팀에 근무를하였는데 오전팀 인원이 부족해서 오후팀에서 오전팀으로 팀을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 6월 21일에 오전팀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계약종료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2개월에 한번씩 연장하여서 계약은 6월 31일이 마지막이긴 합니다.
하지만 계약종료를 1달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을 다 가입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5 15:53
시간반을 옮기는 것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전팀으로 옮기실 것이 아니라면(당연히 왕복시간문제로 힘드실 것 같아요.) 계약종료가 되실텐데요. 계약기간의 설정이 있었다면, 당연퇴직으로 보실 수 있기때문에(단서 조항이 없다면)해고예고수당은 발생이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계약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정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견이 충분히 있을 것이므로,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전직장 합산 가능) 실업급여대상은 되실 수 있으니, 이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Sales
    2020-06-25 01:12
    신고하기
    차단하기

  • Sales
    2020-06-25 01:12
    신고하기
    차단하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