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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w04**0
2020-06-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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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95,3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에 7일 휴무이고 주말 평일 나눠서 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휴게시간은 한시간인데 계약서에 핸드폰 하거나 화장실이나 흡연하는 시간을 따로 뺀다고 평일에 한시간 삼십분 휴게시간으로 잡고 엄청 바쁜 주말에만 휴게시간 한시간으로 측정하여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무 수당도 평일은 삼십분 주말은 한시간으로 측정하셨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이나 빨간날 급여에 대한 공지 조항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3.연장근로 수당은 (월-일 중 교대근무 근무포에따라 월7일 휴무 주휴 포함 휴게시간 1:30분 토,일 은 1;00)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미리 산정 .포함하여 이 범위 내의 초과근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 제가 할 말은 없는지
계약서 상에 불합리함을 제기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의 월 급여
기본급-1,795,310 (209시간 주휴수당35시간 포함)
연장근로수당-124,555(통상시급 계산 평일30 주말1시간 포함)
연차및 추가수당-154,620(월1추가수당 및 연차수당)
기타수당 -25,515(이외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당)
합계 2,100.000(세전)

라고 나와있는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없을까요
육개월째 일 하고 있는데 이 전까지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앗고 삼개월동안은 한달에 여섯번을 쉬면서 세전 180만원을 지급받았어서 이번에 쓰는 계약서는 급여에대해 확실하게 알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일을 하던지 그만하여야할지 정하고싶어서 질문합니다.일단 싸인은 하지 않고 계약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5 15:43
1. 휴게시간은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 1시간 외에 짜투리시간을 임의로 휴게로 잡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2. 휴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허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기준으로 부여가 됩니다.
3. 포괄임금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초과근로까지 미리 포괄하여 급여계약인데,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포괄임금계약이 기형적이긴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하신다면 포괄된 연장근로에 합의하시는 것이 되므로 신중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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