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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 안해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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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람
2020-06-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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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2월 17일자로 근로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상에도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현재 5월 17일자로 근로계약 3개월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와 인사팀에서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신규 작성을 미룹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지난해 여름에 29일정도 4대보험을 가입했던 이력이 있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요.

현재 6월 22일 자로 고용보험 일수가 (현재 직장 기준) 122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로 29일을 더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6:29
자진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180일이라는 요건은 월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분인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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