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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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84**8
2020-06-21 13:3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8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서 너랑 일하면 내가 힘들다. 다음주부터 안나와도된다 라며 갑자기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또한, 원래 주말 8시부터 19시까지 11시간 일하기로했는데 갑자기 이번주부터 13시까지 일하라 하시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랍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49
내담자분이 근무하는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수(알바생 기타 비정규직 포함)가 5인 이상입니까?
그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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