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부당해고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084**8
2020-06-21 13:31
0
1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서 너랑 일하면 내가 힘들다. 다음주부터 안나와도된다 라며 갑자기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또한, 원래 주말 8시부터 19시까지 11시간 일하기로했는데 갑자기 이번주부터 13시까지 일하라 하시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랍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49
내담자분이 근무하는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수(알바생 기타 비정규직 포함)가 5인 이상입니까?
그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