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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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ㅈㅉㄹ
2020-06-21 10:1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0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2일 출근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30일 전에 통보하셨고요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40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내담자님의 사업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러한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내담자님의 사업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러한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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