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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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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ㅈㅉㄹ
2020-06-21 10:10
0
12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2일 출근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30일 전에 통보하셨고요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40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내담자님의 사업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러한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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