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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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12**2
2020-06-2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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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과 일을 한지 한달이 넘어가네요.
5월 21일에 첫근무를 했습니다. 출퇴근 카드도 없고 지믄더 앖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아직 미작성입니다.
처음엔 알바몬 조건 사항대로 사장님과 단 둘이 주6일 운영을 했으며
일하면서 구두계약으로 대면으러 애매하게 최근 저번주부터 월화수에 다른 알바를 고용하면서 주3회가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은 없구요.
곧 돌아오는 월요일에 그만두겠다 말씀드리려는데
1. 그만두고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2. 1번 상황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맺은 구두계약에, 대면으로 애매하게 사장 마음대로 근무 요일을 바꾼것까지 신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17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의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사유가 신고의 대상이 될런지는 의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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