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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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12**2
2020-06-21 03: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과 일을 한지 한달이 넘어가네요.
5월 21일에 첫근무를 했습니다. 출퇴근 카드도 없고 지믄더 앖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아직 미작성입니다.
처음엔 알바몬 조건 사항대로 사장님과 단 둘이 주6일 운영을 했으며
일하면서 구두계약으로 대면으러 애매하게 최근 저번주부터 월화수에 다른 알바를 고용하면서 주3회가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은 없구요.
곧 돌아오는 월요일에 그만두겠다 말씀드리려는데
1. 그만두고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2. 1번 상황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맺은 구두계약에, 대면으로 애매하게 사장 마음대로 근무 요일을 바꾼것까지 신고가 되나요?
5월 21일에 첫근무를 했습니다. 출퇴근 카드도 없고 지믄더 앖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아직 미작성입니다.
처음엔 알바몬 조건 사항대로 사장님과 단 둘이 주6일 운영을 했으며
일하면서 구두계약으로 대면으러 애매하게 최근 저번주부터 월화수에 다른 알바를 고용하면서 주3회가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은 없구요.
곧 돌아오는 월요일에 그만두겠다 말씀드리려는데
1. 그만두고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2. 1번 상황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맺은 구두계약에, 대면으로 애매하게 사장 마음대로 근무 요일을 바꾼것까지 신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17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의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사유가 신고의 대상이 될런지는 의문입니다.
2. 계약 내용의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사유가 신고의 대상이 될런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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