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지 3일째에 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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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66**4
2020-06-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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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5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17부터 근무해서 6.19일 어제까지 일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른 직원들이 같이 일하기 힘들것 같다며 문자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두장 작성을 했으나 저에게 주지않았습니다.
주5일 근무에 12시간 근무였고 3일 일한 임금으로 33만원 가량 보
내줬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도 궁금하고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0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교부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내담자님의 총 근로시간 36시간에 최저시급 8,590원을 곱하면 아마도 지급받은 33만원이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정하여 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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