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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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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31**5
2020-06-20 12: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 내 가방 브랜드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매니저님께 직접 월급을 받는 형식이 아닌, 브랜드 회사에서 직접 입금을 해주는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주급으로 받았음), 매니저님도 같은 형태로 주급을 받고 계셨습니다.
일급은 70,000원 , 일별 실 근무시간은 7시간씩 이었으며, 한 주에 평균 3일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휴무수당(주휴수당)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주휴수당 미지급
두 가지 이유로 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매장 매니저님께 법상의 불이익이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매니저님께 직접 월급을 받는 형식이 아닌, 브랜드 회사에서 직접 입금을 해주는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주급으로 받았음), 매니저님도 같은 형태로 주급을 받고 계셨습니다.
일급은 70,000원 , 일별 실 근무시간은 7시간씩 이었으며, 한 주에 평균 3일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휴무수당(주휴수당)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주휴수당 미지급
두 가지 이유로 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매장 매니저님께 법상의 불이익이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4:46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장 매니저께는 법상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매장 매니저께는 법상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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