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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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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31**5
2020-06-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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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내 가방 브랜드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매니저님께 직접 월급을 받는 형식이 아닌, 브랜드 회사에서 직접 입금을 해주는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주급으로 받았음), 매니저님도 같은 형태로 주급을 받고 계셨습니다.

일급은 70,000원 , 일별 실 근무시간은 7시간씩 이었으며, 한 주에 평균 3일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휴무수당(주휴수당)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주휴수당 미지급
두 가지 이유로 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매장 매니저님께 법상의 불이익이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4:46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장 매니저께는 법상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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