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gkssk2
2020-06-19 21:48
0
7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면접시 주급으로 주신다고 하였고 일하는 동안 한번도 날짜에 맞춰서 지급된적이없습니다 또한 급여 달라고 문자를했으나 급여는 들어오지않았고. 출근하라는 문자의답변만 받았으며 다시한번 보냇으나 답장이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주급으로 준다던 사장말이 지켜지지 않았고 제대로준적없으니 그만두라고 말하였고 저도 다른문제도 아닌 금전적 문제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말을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그만두겟다고 문자한 후 온 답장은 세무서에 알바비 신고를 할테니 주민번호랑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임금을 주겠다면서요 제가 주민번호랑 이름을 알려주지않으먄 임금을 못받는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도 안썻어요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4:30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는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기불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09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이름 등은 임금의 지급 여부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