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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 그만두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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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처럼피어나
2020-06-19 21:4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24일부터 학원에서 고3 수학과 고1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요일과 일하는 시간은 화,목 17:30 ~ 21:30 입니다.
학원 그만두려고 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다른 강사선생님 구해지기전까지는 해야한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고있는데 이것때문에 다른일을 잡을 수가 없네요.
그냥 그만둘순 없는건가요?
아직 임금은 안받았습니다.
제출한 서류없습니다(신분증,통장사본 제출안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요일과 일하는 시간은 화,목 17:30 ~ 21:30 입니다.
학원 그만두려고 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다른 강사선생님 구해지기전까지는 해야한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고있는데 이것때문에 다른일을 잡을 수가 없네요.
그냥 그만둘순 없는건가요?
아직 임금은 안받았습니다.
제출한 서류없습니다(신분증,통장사본 제출안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4:23
근로계약서에는 통상 손해배상에 관한 문구를 넣습니다만 내담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민법상 고용계약을 살펴 보면 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사유가 일방의 과실에 의한 것인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그러한 손해액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과연 실제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그러한 손해액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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