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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ce**7
2020-06-19 16:03
0
33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강동경희 한의원에
2020년 6월 12일 입사후
2020년 6월 19일
일방적인 퇴사를 당했습니다
며칠 일하면서도 같은 직원이 제 외모 비하도
서슴 없이 하였는데요
(선생님 몇kg 나가? 어휴~~ 살 좀 빼야되겠다)
하면서 펌하였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을 하였고
19일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기존 선생님들은 손이 빨른데
이 선생님은(me) 그 속도를 따라 가질
못 해서 기존 선생님들이 두번 손가게 되서
나가 주셨으면 한다..였습니다
그건 당연 한거지요
기존 선생님들은 기본 3년이상
손.발을 맞처온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1주일 된사람 이니까
당연히 늦는거구요
그래서 수습기간이 있는건데
아무리 수습기간 중이라도
직원은 저한테 외모비하에
원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떡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6:20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 당하였다는 입증(문자, 전화 녹음, 해고통지서 등)이 필요하고 채용 공고에서으 근로조건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부당 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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