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gssoo**8
2020-06-19 14:49
0
24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알바몬 공고 올라온것으로는 09시부터 20시까지 일하는 것이였는데 출근하자마자 오전근무로 돌리더니 저 퇴근할땐 인력 문제로 낼부터 출근 못할것같다 얘기 들었습니다.
결국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재채용 한다는 문자를 받고 해고당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밖에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6:00
채용 공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하였으며 바로 첫 출근일부터 해고를 당한 것으로 해고 당한 사실 입증(해고 통지서, 문자, 녹음 등)이 가능하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지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