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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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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28**2
2020-06-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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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희가게 근로자는 홀서빙2명 주방2명 저포함
근무시간은 오후4시부터새벽4시이며 한달4번휴뮤에
월급250입니다
근로계약서쓰자고 사장님과 대화만하고
그뒤로3개월넘도록 쓰지도 않고
월급이 어딜가도 많다고 하던데
정말많은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근로계약서쓰자고해도 쓰지도 않고
제잘못인지...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5:19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보여 이를 가정하고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 한달 4일 휴무, 월급 250만원이면 오히려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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